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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금융사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절차 안내입니다.
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인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집니다ㅡ
- 지급정지 조치
현금 수거책을 검거한 현장 경찰관이 사기이용계좌가 확인이 되면 112(통합신고대응센터) 를 통하여 해당은행 금융지원센터로 지급정지 요청 ➡️ 금융지원센터는 사기이용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하고 ➡️ 지급정지 접수증을 일선 새마을금고 팩스로 송부하여 드립니다.
2. 지급정지 통지
지급정지 접수증을 팩스로 송부받은 은행은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에 지급정지사실 통지서를 발송해 주셔야 합니다.
3. 지급정지 요청서 등
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에 금고로부터 접수받은 지급정지 사실통지서를 수령하면
사건 담당부서는 지급정지요청서 등을 은행으로 팩스로 송부해 드립니다.
4. 추가사항
금융기관에서는 지급정지사실통지서 발송 이외에 SMS 를 통하여 지급정지 요청서 접수사실 통지 및 피해자 피해금 통지서 접수사실 통지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 (경찰청 변동사항 알림의무 이행)
5.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전용팩스번호는 ?
02 - 3150 - 3635
업무전제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시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 이행이라는 점를 다시 한 번 기억해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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